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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의 승계

임대차 중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양수인)가 종전 임대인이 가지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전입신고+점유 등)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보증금반환의무 등을 부담한다. 농지법상 임대 농지가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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