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지위
① 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주택 인도+주민등록, 또는 임차권등기 등)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양수인)에게 넘어가면, 그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의 임대차 관계상 권리·의무(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농지임대차: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농지법 제26조). 소유자가 개인인지 농업법인인지를 가리지 않고, 양수인이 승계를 원하는지도 묻지 않는다. 다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