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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하는 신고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제3항). 이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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