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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분양전환이란 임대사업자가 일정 임대기한이 완료된 후 그 임대주택을 세입자 등에게 분양(매매)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거래대상 종류' 항목 중 하나로,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이 항목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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