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보증금 3억원짜리 주택 임대차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가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고 주체·방식과 다른 법률과의 의제 특례를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신고 대상 여부 확인(보증금 3억원 → 6천만원 초과, 신고 대상)
- 보증금 증액 시 신고 주체가 원칙적으로 공동인지 단독인지 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 의제 특례 규정과 대조
〈정답 ④〉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된다.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법 제6조의5 제1항)(ㄴ)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봄(법 제6조의5 제3항)(ㄷ)
- 두 특례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 — 제1항은 전입신고를 임대차 신고로 보고, 제3항은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확정일자 부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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