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법률행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된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법률행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