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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법률행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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