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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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2024. 1. 30.
- ② 2024. 3. 10.
- ③ 2024. 4. 30.
- ④ 2024. 6. 10.
- ⑤ 2026. 3. 1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행사해 임대차가 갱신된 뒤, 그 갱신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도해지를 통지한 경우 해지 효력발생 시점(3개월 경과)의 기산점을 정확히 잡아 임대차 종료일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 '갱신요구 통지'라는 문항 서술로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 행사에 의한 갱신임을 확인
-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함을 적용
- 해지통지가 갱신기간(2024. 3. 11.~) 개시 전에 도달했더라도 판례상 3개월의 기산점은 갱신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통지 도달일(2024. 1. 30.)임을 확인
- 2024. 1. 30.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4. 30.을 종료일로 산출
〈정답 ③〉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해지통지가 도달했더라도,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도달일 2024. 1. 30.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4. 30.에 임대차가 종료한다.
-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 판례는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도 3개월의 기산점을 '통지 도달일'로 본다 — 갱신기간 개시일까지 기다렸다 기산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따라서 종료일 = 도달일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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