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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

임대차등기(임차권등기)는 부동산 임대차 관계를 등기부에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게 하는 등기이다. 임대인·임차인 간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대항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유(사업자등록) 개시일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며, 이와 별도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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