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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주택·상가건물·농지 등)을 빌려주고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정한 계약의 존속 기간을 말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원래 정한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농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농지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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