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자격
입주자자격이란 주택법령상 새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임대주택 등)에 입주(분양·임대 계약)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말한다. 주택법 위반 등으로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힌 자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입주자자격이란 주택법령상 새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임대주택 등)에 입주(분양·임대 계약)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말한다. 주택법 위반 등으로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힌 자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