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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다. 주택법령상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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