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공급) 절차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장차 입주할 자격을 가지게 된 사람의 법적 지위, 즉 '분양권'을 가리킨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로, 이 지위 자체를 사고파는 계약(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며,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공급) 절차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장차 입주할 자격을 가지게 된 사람의 법적 지위, 즉 '분양권'을 가리킨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로, 이 지위 자체를 사고파는 계약(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며,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