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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한 사람은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저축의 증서(가입 지위)를 매매·증여 등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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