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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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주택의 위치·규모·분양가격 등 입주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라도 일정 기간 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이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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