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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환지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에서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건물의 일부와 그 토지의 공유지분)로 이전해 주는 환지 방법이다. 시행자가 입체 환지를 시행하려면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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