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자대리인
등기 신청을 본인 대신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가진 대리인으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신청 등 등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격자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본인 대신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가진 대리인으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신청 등 등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격자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