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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자격정지란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정해진 일정한 의무 위반행위(예: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미기재,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를 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공인중개사 본인에게 내려지는 자격취소와 달리,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며,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하면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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