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인이 매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자기자금, 대출, 증여 등)를 적어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부동산거래신고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이 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이는 주택취득을 제한·관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인이 매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자기자금, 대출, 증여 등)를 적어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부동산거래신고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이 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이는 주택취득을 제한·관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