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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예: 甲의 대리인 乙이 甲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되 본인이 허락한 경우나 채무의 이행처럼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하며(제124조), 허락 없이 한 자기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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