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자경(自耕)이란 농지법상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5호). 소유 농지를 자경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탁경영은 법 제9조가 열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여행을 이유로 한 위탁경영은 국외 여행이면서 3개월 이상일 때만 허용되므로, 국내 여행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 열거에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