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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자격취소란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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