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기업이 보유한 토지·건물 등 자산의 가치를 물가 변동이나 시가 변화에 맞추어 새로 평가하여 장부상 가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졌다면 재평가 전이 아니라 변경(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건물 등 자산의 가치를 물가 변동이나 시가 변화에 맞추어 새로 평가하여 장부상 가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졌다면 재평가 전이 아니라 변경(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