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지구의 한 세분으로,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에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풍수해·산사태 등의 재해 예방이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자연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지구의 한 세분으로,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에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풍수해·산사태 등의 재해 예방이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