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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을 세분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도시확산 방지·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낮게 제한되지만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등 특정 지구에서는 별도의 건폐율(예: 30퍼센트 이하)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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