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자연공원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보전되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건폐율 규제와는 별도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는 60퍼센트 이하의 건폐율 기준이 적용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