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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해석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표시된 문구가 잘못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합의한 진의(眞意)가 일치한다면 그 진의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해석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에서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특정 토지(X)를 매매하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다른 토지(Y)로 잘못 기재한 경우, 판례는 자연적 해석에 따라 실제 합의한 X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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