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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구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이 아니라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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