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이 지구 안에서는 단독주택, 방송국·방송통신시설, 축산업용 창고 등 시행령 별표 23 제1호가 정한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조례와 무관하게 지을 수 있고(같은 별표 제2호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신병원이나 동물 전용 장례식장 등은 지을 수 없다(도축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어서 시행령 별표 23 제1호 바목에 따라 지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자연취락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 재해방지시설 설치, 주택개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