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 중 개발이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 중 개발이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