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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수

자연유수(自然流水)란 인공적으로 끌어들이거나 처리한 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물(빗물, 지표수 등)을 뜻한다. 민법상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승수의무(承水義務)를 지지만, 이는 소극적으로 흐름을 막지 않는 것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그 물길(소통)을 유지·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지방세법에서는 자연유수의 배수처리를 위한 구거(도랑)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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