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개발사업
토지소유자가 개발에 관한 전문성과 자금을 모두 갖추고,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자기 책임과 자금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지만, 개발업자 등 제3자와 위험을 분산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위험(부담)이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에 관한 전문성과 자금을 모두 갖추고,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자기 책임과 자금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지만, 개발업자 등 제3자와 위험을 분산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위험(부담)이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