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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사업

토지소유자가 개발에 관한 전문성과 자금을 모두 갖추고,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자기 책임과 자금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지만, 개발업자 등 제3자와 위험을 분산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위험(부담)이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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