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학개론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1번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 ②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방식에 해당된다.
- ③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 ④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 ⑤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민간 부동산개발의 여러 사업방식(자체개발·등가교환·신탁·위탁·컨소시엄·분양금청산형)의 개념과 소유권 이전 여부, 사업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사업방식별 정의(주체·소유권 이전·위험귀속)에 대응시켜 확인
- 소유권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수탁방식(유지)과 신탁개발방식(형식적 이전)을 대조
〈정답 ③〉
토지신탁방식은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어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사업주체로 남는다. 두 방식은 사업주체와 소유권 이전 여부에서 정반대이므로 '동일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 사업수탁방식: 개발업자(수탁자)는 사업 노하우만 제공,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체도 토지소유자
- 신탁개발방식: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분양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반환
- 따라서 두 방식은 형식만 다른 게 아니라 소유권 귀속과 사업주체가 서로 다름 — '동일하다'는 서술 자체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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