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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자주점유(自主占有)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하게 된 원인(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여러 사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해지며, 민법상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지만,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를 시작한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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