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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방식

토지소유자가 자금 조달과 사업 시행을 모두 직접 담당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개발업자나 신탁회사 등 제3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지 않고, 토지소유자 자신의 능력과 책임으로 개발하므로 사업위탁방식·신탁개발방식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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