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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추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나타내는 권리관계가 실체법상으로도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받는 효력을 말하며, 판례상 등기원인의 적법도 함께 추정된다. 이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전 소유자·현 소유자) 사이에서도 서로 원용할 수 있다. 다만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위조 등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추정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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