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란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그 측량 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지적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 가능)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