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에서 청구를 받는 주체와 조사·회부, 심의·의결, 통지, 재심사청구 각 단계의 기간·경유기관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청구 접수 후 조사·회부 주체를 지적소관청인지 시·도지사인지 확인한다
- 심의·의결 기간이 60일인지 90일인지, 연장 범위가 30일인지 60일인지 구분한다
- 재심사 청구의 경유기관이 시·도지사인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확인한다
〈정답 ④〉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5항 —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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