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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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 ① 축척변경위원회
- ② 중앙지적위원회
- ③ 토지수용위원회
- ④ 경계결정위원회
- ⑤ 지방지적위원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이라는 두 사항이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 묻는 문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분하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다.
- 발문에 제시된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이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담당함을 대조해 소거
- 나머지 선지(축척변경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위원회 제도와 무관한 별개 위원회임을 확인
〈정답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제1항: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5개 사항을 심의·의결
- 같은 항 제3호: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같은 항 제4호: 지적기술자(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같은 항 제1호·제2호·제5호도 중앙 소관(정책개발·업무개선, 기술연구·개발·보급, 업무정지·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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