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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등기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다시 세(전대)를 놓는 경우, 그 전대차 사실을 임차권등기에 덧붙여 기록하는 등기이다. 이 전대등기는 기존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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