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자신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 대항할 수 있어 전차권이 소멸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