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轉貸)란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물건(주택 등)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한 후 이를 저소득층 등에게 다시 임대(재임대)하는 경우가 전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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