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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전대(轉貸)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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