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자기가 빌린 건물·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원래 임차인을 '전대인', 새로 빌리는 제3자를 '전차인'이라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정한 보호(계약갱신요구의 대위행사, 임대인·임차인 합의해지로부터의 보호 등)를 받는다.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자기가 빌린 건물·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원래 임차인을 '전대인', 새로 빌리는 제3자를 '전차인'이라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정한 보호(계약갱신요구의 대위행사, 임대인·임차인 합의해지로부터의 보호 등)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