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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이 사임·해임·임기만료,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 총회의 요청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이 당연 퇴임한다(법 제43조 제5항). 자격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6가지로 정하고, 임기는 3년이다(같은 조 제4항). 시장·군수등은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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