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행위
전매행위란 주택을 분양받은 자(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얻은 자)가 그 주택 또는 그 지위를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전매의 개념 자체에서 제외된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주택법령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되, 근무·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를 허용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전매약정은 단속규정 위반으로서 판례상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