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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탁)관리방식

건물이나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소유자가 직접 하지 않고, 전문 관리업체에 맡겨 수행하는 관리방식이다. 재무·회계관리, 시설이용·임대차 계약, 인력관리, 청소 등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하므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자기(직접)관리방식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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