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배상청구권
전보배상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본래 이행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행불능), 그 대신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상실 시 그 발생 기반이 함께 소멸하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어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전보배상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본래 이행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행불능), 그 대신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상실 시 그 발생 기반이 함께 소멸하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어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