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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

채무자의 과실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이행불능), 지체된 채무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미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원래 이행받기로 한 것) 수령을 포기하고 그 대신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목적물이 매도인 과실로 소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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