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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전매제한이란 주택법상 일정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분양권 등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매·증여 등으로 다시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공공재개발사업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적용되며, 제한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근무·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제한 기간 중에도 전매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상속은 전매의 개념 자체에서 제외되므로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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