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한 세분 용도지역으로,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거·상업지역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게 설정되는 편이며,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지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용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한 세분 용도지역으로,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거·상업지역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게 설정되는 편이며,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지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